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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 명퇴직원들 얼마나 받나? [머니투데이] 2009년 12월 28일(월) 오후 03:51 가<IMG id="fontSizeBig" src="http://img.yahoo.co.kr/md/2006/news/i_pls.gif" align="absMiddle"> 가<IMG id="fontSizeSmall" src="http://img.yahoo.co.kr/md/2006/news/i_mns.gif" align="absMiddle">| 이메일| 프린트 <IMG src="http://img.yahoo.co.kr/md/2007/reply/btn_atcview1017.gif"> [머니투데이 송정렬기자][퇴지금 제외한 명퇴금만 1인당 1억4000만원 수준될 듯]'KT 명예퇴직 직원들은 얼마나 받을까?'<BR>KT가 28일 국내 기업사상 최대 규모인 5992명의 명예퇴직을 확정하면서 KT 명퇴직원들이 받을 명퇴금 수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.<BR><BR>KT는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근속연수 15년 이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명예퇴직을 신청받아, 6000명에 육박하는 5992명의 명퇴를 확정했다.<BR><BR>이번 명퇴대상 직원수는 전체 직원 3만7000명중 2만5000명. 4명에 한명 꼴로 이번에 명퇴를 신청한 셈이다.<BR><BR>새롭게 일자리를 찾거나 이직이 만만치 않은 최근 상황에서 명퇴 신청이 나름 인기를 끈 것이다. 왜일까.<BR><BR>KT가 이번에 제시한 명예퇴직 조건에 그 해답이 있다.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이번에 명퇴를 신청한 KT직원들이 단번에 거머쥘 목돈이 만만치 않기 때문.<BR><BR>이번에 명퇴를 신청한 KT직원들이 받는 돈은 크게 퇴직금, 특별명예퇴직금으로 구분된다.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기준임금(월평균임금)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. 퇴직자로서 당연히 받는 돈이다.<BR><BR>특히 KT는 이번에 특별 명퇴신청한 KT직원들에게 분기별로 실시하는 기존 명퇴시 지급하던 명퇴금에 비해 1년치(1인당 약 3000~5000만원수준) 기준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한 '보너스'를 제공한다.<BR><BR>즉, 이번 특별 명퇴금은 월평균임금X잔여근속월수(최대 24개월)X가산율로 산출된다. 예컨대 16년차 차장급 직원이 이번에 명퇴할 경우 월평균임금 450만원수준X잔여근속월수(24개월)X1.4(차장급 연봉제 직원 가산율)를 곱할 경우 특별명퇴금만 1억5120만원에 달한다.<BR><BR>여기에 그동안 근속에 대한 보상인 퇴직금도 당연히 지급받는다. 앞서 예로 제시된 차장급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근속연수 8년이더라도 퇴직금은 3600만원수준이다.<BR><BR>이 직원의 경우 퇴직금과 특별명퇴금을 합쳐 2억원에 가까운 돈을 손에 쥐는 셈이다.<BR><BR>KT는 퇴직충당금으로 적립한 퇴직금을 제외하고 이번 5992명의 특별 명퇴로 발생하는 비용을 84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. 이번 명퇴자수 5992명으로 단순히 계산해도 1인당 특별 명퇴금만 1억4000만원이다.<BR><BR>이에 따라 KT는 당초 명퇴인원을 3000명으로 예상했지만, 예상보다 명퇴신청이 몰리면서 신청자수가 6000명을 넘었다는 후문이다. 특히 이석채 KT 회장 취임 이후 지속적인 조직혁신 과정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직원들이 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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